현재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셨다고 하여도 이전이나 현재의 한국 세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당국의 세무 감사나 조사에 적절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처벌(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한국의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성실히 한국측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문제를 가장 쉽고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 중임을 한국측에 우선 알리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국측의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