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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세무서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299 작성일1/11/2013 1:52:57 AM
12년 7월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 거주하면서, 이미 한국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지난 3년동안 년간 매출 2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12월 한국새무서에서 세무감사 관련하여 자료와 직접 설명을 요청합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지요?
웬만하면 현재는 한국국적이 아니라고 통보하고 본 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간단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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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9:46:23 AM
이민법상의 신분과 세법상의 신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으셨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의 과세권은 한국 당국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기간에 미국의 납세자에도 해당하신다면 한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미국도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셨다고 하여도 이전이나 현재의 한국 세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당국의 세무 감사나 조사에 적절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처벌(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한국의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성실히 한국측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문제를 가장 쉽고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 중임을 한국측에 우선 알리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국측의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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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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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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