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3:02:34 PM 해외계좌에 대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잔진신고할 때 상황을 잘 설명하면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의 회계사를 방문하여 상의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