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2:33:42 PM 합기 공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from 1098-T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1098-T를 보면 장학금 받은 것과 학비 납부한 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에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기타 개인의 학업상 필요가 아니라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교과서나 supplies 같은 것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진학과라면 교과서 외에도 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