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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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