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은 무비자 혹은 B 비자로도 응시할 수 있는만큼, B 비자로 입국하시어 시험 준비 후 응시하시거나, 한국에서 시험준비를 하시고 시험전에 ESTA로 입국하시어 시험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Master's 등 다른 학위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미국 체류 중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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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은 무비자 혹은 B 비자로도 응시할 수 있는만큼, B 비자로 입국하시어 시험 준비 후 응시하시거나, 한국에서 시험준비를 하시고 시험전에 ESTA로 입국하시어 시험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Master's 등 다른 학위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미국 체류 중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