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가족일지라도, 가족되시는 분의 자격조건이 맞고, 해당 비즈니스의 재정적 능력이 된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혜자가 되시는 분께서의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 2순위/3순위로 분류가 되고,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동반가족의 경우, 함께 영주권이 발급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