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동반가족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싶으신것인지요? 그렇다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셨어야 하므로, I-485 승인이 나기전에 결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