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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140 승인 후 신분 유지 해야되는지...(행정명령)

지역New Jersey 아이디t**03070**** 공감0
조회3,086 작성일11/21/2014 11:55:19 AM
기존에는 취업영주권을 진행 시 최소한 485 접수 할때 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행정 명령에 따르면 I 140 승인 후 노동 허가서를

간단한 등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더 이상 신분유지 안해도

485 신청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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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12:51:3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하셔도, I-485 신청전까지는 합법저긴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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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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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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