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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캐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r**** 공감0
조회1,329 작성일11/21/2014 9:45:16 AM
안녕하세요.
상세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인 부부가 시민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9월 말에 접수시켰고,
부부 중 남편은 지문도 찍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접수되었다는 메일 외에는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

20여년 전 아내가 취업이민신청서(노동허가)를 접수 시켰다가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는바람에 저절로 캔슬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노동허가서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때 나이가 어렸던 딸이 지금은 스물 다섯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추방유예(DAKA)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 중앙일보의
"[이민관련 Q&A] 불체자 영주권 취득 방법" 이라는 칼럼에
"즉 그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21세가 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새로운 가족초청이나 새로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5i)조항은 한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중지 된 것으로 아는데
저 칼럼을 보고 다시 여쭙게 되었습니다.

질문 1.
그 때 미성년이었던 딸의 영주권신청을 위해,
현재 시민권 아들을 통해 엄마의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킨 상태인데도
항목추가 같은 걸 통하여 '가족초청'으로 변경해서
245i 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 때 미성년이었던 딸이 245i 조항으로 본인이 직접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의 방법은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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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10:07:51 AM
안녕하세요

245(i) 조항 수혜자의 자녀는 영주권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현재 21세 이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허가 신청이나 노동청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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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4 2:02:09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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