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 수혜자의 자녀는 영주권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21세 미만이었으나, 현재 21세 이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허가 신청이나 노동청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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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