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자녀분의 경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관련된 조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초청이 불법체류자까지 영주권초청이 가능한것과 다르게,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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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