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해주는 행정명령으로, 부모님들이 이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비자 관련하여서 노동허가 관련 조항과 큰 자녀분의 임시영주권 관련 조항은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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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