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8:22:15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서류미비자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님 또는 2010년 이전에 입국한 16세 미만의 Dreamer 들이 아닌이상, 해당이 되시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