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4:10:0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로서 가족을 초청하려면 21세 이상이 되셔야 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