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시, I-131 과 I-765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I-130 과 I-485 비용만 내시면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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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