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지불한 경비를, 상대방이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하는 행동들은 고의적으로 괴롭히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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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