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케이스는 민사법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더 좋은 답변을 해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세청에는 Whistleblow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세금을 안내고 있을때 그것을 아는 주변사람이 국세청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uac/Whistleblower-Informant-Award
미국세청에서 만약 이 Whistleblow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의 정부기관에 도움을 받아 춤분히 조사를 할수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가져간 8억원의 돈이 아버지가 소득신고가 안하시고 가져 가신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미국세청이 알게 되면 아버지는 금전적인 벌금뿐만 아니라 Fraud로 인한 형사적 처벌도 어쩌면 받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사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