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4:38:21 P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F-1비자로 On-compus or off-compus에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세금 리턴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4:40:50 PM 유학생은 f visa를 가진 5년간 법적으로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5년간은 학비에 대한 세금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오직 US resident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학생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또는 알고도 고의로 1040NR대신 1040을 보고하고 credit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페널티와 이자와 함께 IRS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영주권 받을 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