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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1B 비자로 LLC 설립 참여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f**arc**** 공감0
조회3,278 작성일1/17/2013 12:21:3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인 저와 H1B 비자 소유하고 있는 친구가 (둘다 풀타임으로 직장이 있음) 사이드 비지니스를 LLC로 설립해서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H1B 소유자는 스폰 받는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active income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한 LLC 회사로 들어오는 gross수입을 50/50으로 나누고 expense는 따로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어들일 액수가 크지 않기때문에 Corporation보다 LLC를 선호하는데 않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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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31:32 PM
영주권자인 질문자에게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운영될 소득이 적다고 해서 S corp를 포기하고 LLC를 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친구(H visa)입니다.
영주권자의 도움이 없이 H visa를 가지고도 그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를 받던지 아니던지 또는 volunteer라는 명목으로 하던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은 오직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INS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세법상 non resident는 주식회사를 세우지 못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규정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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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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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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