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에서 판매허가서를 받았다면 거기가 사업장의 주소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미시시피 주내에서 판매를 하고 또 타주에 가서 판매를 하신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에 맞게 미시시피주에서 판매한 것과 타주에 판매한 것을 보고하였어야 합니다. 그런경우 타주에서 판매된 것에 대하여 세일즈택스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시피에서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세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 세금보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세요.
세금보고가 완료되면 이에 따라 세금의 납부를 하세요. 또는 낼 것이 없으면 낼것이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너무 늦게 처리하면 징수관이 임의로 과세하여 확정 통보하므로 시간에 늦지 않게 하십시오.
판매세가 완납되지 않으면 수 천번 셀러퍼밋 취소를 요청해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