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2:46:08 PM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거의 부부공동 보고를 다시 개별 보고로 수정하실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1) 질의자와 배우자께서 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이고, CA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므로, 부부가 개별보고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소득 중 50%는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2) 그리고 이미 제출된 부부 공동 세무보고서는 부부개별 세무보고서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