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0:07:16 PM 이종권회계사입니다.캘리포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Resident/Nonresident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세금보고에 여러 election을 통해 resident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는 540NR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생긴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l**ous****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6:05:44 AM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한국의 소득을 미국의 세무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조세조약에 근거한 세무보고임을 밝히는 양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하더라도 거주일에 따른 구분(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자산 보고 등의 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이성용 CPALBCO 얼바인 본부장(310) 975-4490garysylee@lbcousa.comwww.lbco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