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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에서 첫해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6,356 작성일1/16/2013 7:05:3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2012년 8월말경에 미국에 L1비자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이전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녔고 급여소득에 대한 텍스도 한국에서 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일한지 약 4개월정도 되는데 텍스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비거주자로 1040NR로 신고를 하더라도 Married Filing Joint로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ITIN 신청을 NR로 보고하더라도 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미국거주자로서 텍스보고를 할텐데 2012년도분에 대해서도 거주자로 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이경우에는 한국에 급여소득까지도 포함해서 미국에 다시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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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8:06:47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의 경우 세금보고에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Full-year residency election과 First-year residency election을 통해 비록 영주권 테스트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도 미국거주자자격으로 세금보고 (Form 1040) 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세금혜택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의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Credit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의 Election 을 위해서는 75%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하는 것이 있지만 2013년 초반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8월부터 4-5개월간 미국에서의 소득만 Form 1040NR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의 미국의 세금조약으로 인해 다른 나라 납세자보다는 Personal Exemption 금액에서 약간의 혜택을 더 보지만 Standard Deduction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의 Tax Rate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4-5개월간의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할 만한 방법입니다.

ITIN신청은 1040나 1040NR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자파일이 불가능하여 국세청에서의 세금보고서처리완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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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9:41: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Form 1040으로 하실 수 있으시구요 ITIN#도 서류만 구비되시면 신청하고 부양가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L-비자는 한국소득은 미국에다 보고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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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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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2:05:34 PM
이종권 회계사님께서 질의자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세무보고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2012년 전기간에 미국 거주자로서 세무 보고


질의자께서는 2012년에 미국에 체류하신 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는 2012년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첫해에는 특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2013년에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신다면 2013년의 체류 일수 + 2012년 체류 일수의 1/3이 183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2012년도의 세무 보고서를 미국 거주자로서 제출하실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시면서 2012년 전체의 해에 대해 거주자로서 보고하시는 추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사용하시려면,

1) 빨라도 2013년 5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6월 이후에 2012년도 세무보고를 하실 수 있으므로(위에서 설명한 183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대한 계산으로 인하여) 2012년도 세무 보고서 제출에 대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2) 첫해에 대한 거주자 선택과 2012년도 전체 해에 대한 거주자 선택에 대하여 각각의 Statement를 개인세무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3) 2012년 전체 해에 대하여 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미국에 오시기 이전에 한국에서 수령하신 급여 소득 등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의 세무보고서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하여 주재원의 경우에는 미국의 소득만을 보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그리고 주재원의 경우에는 미국에 파견된 기간과 한국의 재산이나 기타 거주지 유지 현황에 따라서 한국 세무 당국에 의해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한국의 거주자로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모든 소득을 다시 한국에서도 보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체류/근무하는 주재원이 미국의 거주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세무당국이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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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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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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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3 8:42:14 PM
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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