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해주신 분의 경우 세금보고에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Full-year residency election과 First-year residency election을 통해 비록 영주권 테스트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도 미국거주자자격으로 세금보고 (Form 1040) 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세금혜택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의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Credit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의 Election 을 위해서는 75%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하는 것이 있지만 2013년 초반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8월부터 4-5개월간 미국에서의 소득만 Form 1040NR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의 미국의 세금조약으로 인해 다른 나라 납세자보다는 Personal Exemption 금액에서 약간의 혜택을 더 보지만 Standard Deduction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의 Tax Rate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4-5개월간의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할 만한 방법입니다.
ITIN신청은 1040나 1040NR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자파일이 불가능하여 국세청에서의 세금보고서처리완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