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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국민연금수령에 따른 세금관련.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ung7**** 공감0
조회2,674 작성일1/16/2013 9:05:26 AM
안녕 하세요.
그간 한국에서 제이름으로 진행해온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 해외계좌(저 같은 경우는 BOA)로 달러로 환산하여 직접 보내준다고 하는 군요.
금액은 대략 8만불 정도..
이때 혹시 이곳에서 세금납부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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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0:05:59 AM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세협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돈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송금된다고 하니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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