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불체자 세금보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법과 세법은 다른 룰을 적용합니다.
이민법적으로 불체자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양식을1040 으로 할지, 1040NR로 할지의 차이뿐입니다.
소셜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고, 없으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혼자 하시는 방법과
회계사(CPA)를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