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곳(states)이 많습니다. 어떤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아도 연방과 주정부 두곳에 세금을 내므로 한국정부와 주정부에 돈을 내는 것이 특별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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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