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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01A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isung2**** 공감0
조회2,846 작성일11/24/2014 3:27:42 PM
이번 이민 개혁에 I-601A중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에 포함됩니다...
이미 십년전에 페티션은 받았지만 몇달 차이로 245i 에서 제외되어 영주권 신청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과 준비해야 할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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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4:44:44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601 Waiver 를 확대하여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이 본인의 입국유예 금지 신청이 승인되지 않게 되었을때 받게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601 Waiver 승인을 받게 되시면, 시민권자 성인자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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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3:32:35 AM
Extreme hardship를 증명 하시면 영주권 승인를 받을실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서는 수혜자의 폭를 넓히고 어떤 경우 extreme hardship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더 수월해 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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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4 10:08:16 PM
저희 형제와 같은 경우인것 같은데요..제가 여러곳에서 조사해본결과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어린아기를 둔 경우도 승인이 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히 수혜폭만 넓히고 막상 하려면 정말 힘들지 않나해서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245i 랑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없으므로 인해 시민권자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도 601a 전문변호사를 사서 서류를 만들어야 그나마 승인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다행인것은 전에는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waiver 받아야 하는것이 지금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그때 한국 나가도 되니 좀더 생각해볼 여유가 있어서 한가지 위로가 됩니다,. 다만 저도 궁금한게 만약 waiver 승인이 reject 되면 추방절차로 회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방유예는 설사 기각되도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데 일단 언제 시행되는지도 모르니 좀 기달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12/1/2014 11:12:05 AM
혹시 601A 전문 변호사 아시면 소개 좀 부탁 드립니다.
저도 같은 처지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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