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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d**gji**** 공감0
조회3,631 작성일11/24/2014 2:17:28 PM
현제 36살이고, 95년에 입국하여, 불체로 지냈고,

출국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부모님 께서는 97년에 245i 조항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2007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당시 동생들은 모두 18세 이하여서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수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넘어 21세 이상 성인 자녀로 이번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부모님 영주권 신청 당시에 저는 18세가 넘어서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DACA 도, 미국 왔을때 이미 16세여서 신청 자격이 없는걸로 압니다.

이번에 이민개혁 기사를 언뜻 봤는데,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것인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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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3:55:43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지난 2013년 나온 601 Waiver 의 확장판으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까지 포함되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이야기 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분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거절될시 받게 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신다는 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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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4 4:13:38 PM
죄송한데여...근데, 제가 지금 아무런 신청 서류 들어간게 없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겠군요...
지금 21세 이상 성인자녀로 초청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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