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자 이셨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배우자 분의 Status 를 Out of status 라고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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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