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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신청

지역Oregon 아이디s**hi**a6**** 공감0
조회1,567 작성일11/23/2014 3:48:35 PM
안녕하세요
오바마 행정명령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500만명이 대충 헤택이 된다고 했는데
시민권자 불체자부모등 나머지 약100명은 어떤조건이
해당되나요
또 어느 변호사의 불체자영주권 신청이란 내용을
보면 245i이와245(K)이가 있는데
불체자는 245(i)조항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245(I)법안이 발효된2000/12/21일에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
그외에여러가지 고지서로 증명이 가능하며1998/1/14일 이전에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는 거주 증명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저는1995/12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것도 신청 해 본적이 없고
싱글입니다 저는 그러면 혹 245(I)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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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8:40:21 AM
안녕하세요

245 i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하며, (2)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3)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신다면, 245 i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관련하여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는 3년간 미국에 체류할수 있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년 뒤에도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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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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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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