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11:28:08 AM 안녕하세요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영주권이 이전에 기록한 주소로 배송될 수 있으니, 해당 주소에 거주하시는 지인분 또는 다른 거주자 분께 부탁을 해 놓으시거나, 이민국에 주소 이전을 신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