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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유지조건

지역Washington 아이디c**im3**** 공감0
조회5,112 작성일11/22/2014 6:02:31 PM
올해 8월에 랜딩하여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셜넘버와 면허증과 그린카드와 자동차보험과 각종유티릴티와 미국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은 대학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8월에 10일정도 있다가 다시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첫째,제가 알기로는 180일이내로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일이 2월10일이 되는데 180일에서 2-3일초과하는 내년 1월11일 되는데 1주일 초과해서 1월18일 들어가서 1주일 정도 있다가 나올수는 없는지요? 미국공항에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그때까지 휴가를 얻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정년퇴직이 2년남아서 2년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지금혜택이 커서 2년더 근무하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신청할수는 없나요? 비용은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한국에서하는 신청절차를 대행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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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11:21:57 AM
안녕하세요

1)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는, 자주 장기체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1주일 정도의 차인는, 미국내의 영주 의사를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과 지문날인까지는 미국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고 지문날인후,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에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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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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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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