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상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확장판에 해당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신 것인지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없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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