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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행정 해당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iwhd**** 공감0
조회2,103 작성일11/22/2014 7:47:12 AM
안녕하세요
2001년에 멕시코로 밀입국하여 그동안 한번도 한국을 나가지 않았고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없구요 범죄기록도 없습니다
오바마 이민행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30은 이번달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해당이 된다면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액션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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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2014 8:52:37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실려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이시거나 드리머에 해당이 되셔야 하시는데,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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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4 5:15:49 PM
불법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성인 자녀도 '임시 입국금지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일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임시 입국금지 유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애 재입국 금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입국금지유예'는 이 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민법전문 나현영 변호사는 "임시 입국금지 유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들의 혜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금지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미국에서 해소한 후에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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