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지난 2013년에 나왔던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영주권자 가족에게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민권 취득후 신청하실지 또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실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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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