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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n388**** 공감0
조회3,012 작성일11/22/2014 7:20:14 AM
오늘 신문에 영주권자 불체 배우자도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영주권 3년 차 입니다 제 입장에서 하루라도 불체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싶은데 미국에서 신청한후 승인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니 시간이 길어지면 직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님 와이프가 시민권 취득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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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2014 8:50:58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지난 2013년에 나왔던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영주권자 가족에게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민권 취득후 신청하실지 또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실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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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2/2014 9:29:47 AM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 자녀가 있으신 경우 DAPA의 혜택를 받을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waiver를 신청하셔서 이민 비자 인터뷰후 재입국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한 waiver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후 대사관에서 비자를 꼭 발급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받으시면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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