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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기간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1,643 작성일11/21/2014 5:25:5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하는데 , 지문 날인과 허가증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대충이라도 얼마나 걸릴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사용하지 않을경우 다시 반환을 하든지 , 어떤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허가서를 받고 한국가서 2년안에 미국을 다녀가도 되는지요?

다녀가도 유효기간동 한국에 체류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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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9:11:37 PM
안녕하세요

지문날인은 대략 1달, 승인까지는 총 4달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반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국을 방문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한국 체류는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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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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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1:48:16 PM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지 보통 4주~6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게 되고, 지문 날인을 하신지 보통 1~3개월 후에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것의 유효기간(보통 2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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