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은 대략 1달, 승인까지는 총 4달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반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국을 방문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한국 체류는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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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