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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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