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본인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는 본인을 상대로 법적인 효력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본인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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