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은 본인께서 책임을 져야 할수있지만, 티켓의 경우,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환 거부에 대하여서는, 리스 회사에 본인께서 리스 리턴을 이야기 하시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