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받은 임금을 모아놓은 돈을 한국에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했고, 돈은 필요한 때, 몇번에 걸쳐 한국으로 송금할 계획입니다.
미국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할때, 일정금액이 넘으면 IRS에 통보되는 규정이 있나요? 또는, 액수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도 해외송금시 IRS에 통보되는 규정이 있나요?
세금보고를 모두 한 소득이기는 하나, 불필요하게 IRS의 관심을 끌고 싶지는 않은데,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tip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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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3/2013 10:50:24 AM
IRS가 수많은 해외송금을 일일히 체크하려면 사람과 노동의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추징하는 세금보다 비용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IRS의 추적 시스템이 그렇게 낙후되지도 않으며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세금보고를 한 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