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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공감0
조회2,508 작성일1/22/2013 4:44:14 PM
집을 사고 처음 텍스보고를 하는데요 별다른 서류없이 Parcel # 만 있으면 CPA 에서 알아서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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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4:50:35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Parcel번호만 있어도 County의 웹사이트에 가면 납세자가 2012년동안 얼마를 냈는지 알수는 있지만 너무 최근에 구입한 집은 업데이트가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Final Escrow Statement와 모기지회사에서 주는 Form 1098을 참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Supplemental Property Tax Statement를 통해 직접 납부하신 금액은 회계사에게 알려 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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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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