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5:02:52 PM 답만 말씀드립니다,자녀의 소득이 년 $3,800 이하이으로 자녀 세금보고 안해도 되고부모에에 합산 안해도 됩니다.울론 부모님이 자녀분을 Dependent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학비 난것의 1098 T로 크레딧이나 학비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44:40 PM 안녕하세요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FEDERAL TAX $35을 내셨다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하시고 자녀분은 PERSONAL EMEXPTION 하지않고 세금보고 따로 하셔서 $35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