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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ependent 수입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2,059 작성일1/22/2013 4:13:05 PM
자녀가 대학생으로서 20세 입니다.
작년말 부터 학교에서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w2를 받았습니다.
Total wage는 $1,200이고 Federal Tax로 $35를 냈습니다.
또한 작년에 Cal Grant와 Pell Grant를 받았습니다.

제가 텍스 보고시 이 자녀를 Dependent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받은 수입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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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5:02:52 PM
답만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소득이 년 $3,800 이하이으로 자녀 세금보고 안해도 되고
부모에에 합산 안해도 됩니다.울론 부모님이 자녀분을 Dependent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학비 난것의 1098 T로 크레딧이나 학비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44:40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FEDERAL TAX $35을 내셨다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하시고 자녀분은 PERSONAL EMEXPTION 하지않고 세금보고 따로 하셔서 $35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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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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