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영주권자인데, 와이프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공동세금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한국서 1년 훨씬 넘게 (재입국허가서 없이 그냥)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에 아직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럴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가 1년이상 한국서체류했기 때문에 제자신이 세금 보고할 자격(상황 또는 필요)이 아닌지? 만약 제가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면, 와이프 혼자 명의로 미국서 세금보고만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에 아직 저도 세금보고할수있다면, 이번 세금보고시에도 저번처럼 세금부부공동보고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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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답변일1/22/2013 4:05:51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한국에 계신다고 해서 미국에의 세금보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뿐만아니라 한국에서의 소득이 있으시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개별보고또는 부부공동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부부공동보고가 개별보고보다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