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보고하는 것보다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면 빠지게 되는 배우자의 몫만큼 세금공제나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아닌데 단지 separately하여 보고하는 경우라면 몇가지 크레딧 등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많아집니다. 보고하는 것도 재산이나 소득의 분할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세금보고도 복잡해 집니다.
어느 쪽이던지 보고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거보다 세금보고에서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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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혼 인지 별거인지 아니면 그냥 분리보고하는 지에 따라 다 법의 적용이 다르고 또 이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또 여러가지이므로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불분명하게 이야기 하면서 일반적인 규정을 묻는다면 많은 페이지의 보고서를 써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 법에따라 싱글 또는 head of househiold가 가능합니다. jointly나 separately안됩니다.
별거- 싱글, head of househiold, jointly, separately가 모두 가능합니다.
분리보고 - jointly, separately가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iold 안됩니다.
절세를 위하여 수수료가 들더라도 가까운 회계사무실에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서 못다하는 이혼인지 별거인지 등에 대하여 숨김없이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아내가 근로소득이 없어도 head of household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