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땅을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계신적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땅을 Rent하셔서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Land의 유무를 어디에 Check하셨는지 모르겠지만 (Turbo Tax에서의 질문중 하나일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의 Property Tax는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때 공제를 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세율이 30%라고 하면 $50 x 30% = $15 정도의 세금을 매년 더 내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셨으면 어짜피 이 항목은 공제가 안되니 손해보신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하실때 이 땅의 Property Tax를 보고하셔도 아무 문제없으시며 불이익은 더욱 더 없습니다. (Rental Land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