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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부모님부양한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8**** 공감0
조회2,623 작성일1/18/2013 9:29:25 AM
언니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부모님 부양 비용은 저희와 거의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언니가 부모님을 클레임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클레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각자가 한분 씩 클레임을 해도 괜찮은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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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10:07:25 AM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으면 어느 한쪽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언니대신 질문자께서 클레임하실 수 있습니다.



*** Qualifying relative ***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65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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