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경우, 본인 케이스 담당 하였던 변호사나, 새로 선임하는 본인 변호사를 통하여서 해당 법원에서 받아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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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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