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스폰받은 회사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