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