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신후, EAD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받으신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서 Social Security Card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Valid only for work 이라는 구절이 붙어있게 되므로, 영주권이 발급되신후, 재발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