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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ransportation Letter..

지역Korea 아이디n**cac**** 공감0
조회1,356 작성일11/27/2014 11:41:4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한국 나온지 11개월 됐구요.. 교육과 그에 연관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11개월이 소요됐구요..지금은 영주권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대사관측에서 2012년부터 2년간 미국 정부에 세금 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진 한국을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했었기에 미국에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 미국 업체에서 7개월동안 일을 했었고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분명 이 업체에서는 제 이름으로 미국 IRS에 세금을 납부 했을텐데요. 이 세금 낸 자료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시민권자인 처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케이스가 리젝을 당한다면 제가 다시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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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4 10:05:06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담당 회계사가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듯 사료되며, 또는 국세청(IRS) 에 직접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하지만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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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14 11:53:04 PM
미국에 거주하시는 배우자가 계신다 했는데, 2012년과 2013년의 세금보고를 했나요? 만일 하셨다면, 부부공동세금보고서를 하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부인이 세금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인이 세금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부인이 서류들을 스캔하여 질문자의 이메일로 보내도록 요청하십시오.

아니면 미국의 어느 회계사를 통해 세금 보고 하셨다면, 그 회계사 사무실에 연락하시어 2012 & 2013의 세금보고서 사본을 스캔하여 질문자의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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